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의 종류
2.업태
3.종목
4.면세를 포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5.면세포기연월일
6.면세를 적용받고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7.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유
8.구비서류
본 자료는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에 대해 비교 설명한 자료로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재수입면세 충족요건, 재수출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의 핵심적 내용과 암기법 등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국제무역사 1,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I.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II. 재수입면세 충족요건
III. 재수출면세 제도와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대표자
4.소재지
5.사업의종류
6.신고내용
7.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8.면세포기사유
9.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