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
성명
(한자)
인감
주소이동사항
순서
주소(통/반)
전입
서울특별시 구동 번지 호
아파트 동호
여행중의주소
국적(외국인)
국외주소지
부동산매수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1. 부동산매수자 란에는 부동산매도용으로 증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하고 부동산매도용이외의 경우에는 “빈란”임을 표시하..
연말정산 제출서류
소득공제 제출서류
신청사유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공통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기본공제
일시퇴거자 동거
가족상황표
일시퇴거증명서류
*배우자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
*취학의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요양의 ..
[떠오르는 동남아] 말레이시아 자신감 갖고 ‘동방정책’가속
루스탐 사니 < 전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 >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25일 제9회 연방의회총선거와 11개주 의회선거를 치렀다.
연방의회 선거만 치러진 말레이시아 동부의 사바주와 사라와크주에서는 선거일인 24일과 25일이틀간 술렁거렸다.
공식유세기간은 10일정도에 불과했지만 비공식적인 유세는 정부의 의회 해산가능성에 대한 ..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자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법정
대리인
동
의
(성명 :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발급통수
년월일
..
〔별지 제11호서식〕 (인감증명서 이면사용)
□위임장
□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법
임정
을대
받리
은인
자
①성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
번호
③ 국내주소지
④ 국외주소지
⑤국적
⑥
사용
용도
⑦관계
위임또는 동의사유
인감증명법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임(동의)함
년월일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제도
목 차
전자 주민 카드는 이런 것이다.
- 모든 정보가 통합된다.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국가적 입장
1. 국민편익의 측면
2. 행정편익 측면
3. 사회적 측면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적 입장
① 개인 정보 유출
② 국가 전산망의 보완상의 문제
③ 전산 처리 오류
④ 피해범위의 확산
⑤ 미비한 보안대책
⑥ 사생활 침해 논란
다른 나라의 신분증 제도
①신분 증명 ..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3.9.29>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자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별지 제13호서식]
□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자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법정
대리
인동
의
(성명 :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자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법정
대리
인의동의
(성명 :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발급통수
년월일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번..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받고서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거부처분이라 한다.
2. 부작위와의 구별
거부는 신청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부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