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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란 무엇인가...
먼저 대중문화를 알려면 대중사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다. 대중사회란 “대중이 정치 과정에 등장한 사회이며 대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여 그 기반을 이루는 사회”이다. 이 정의는 대중사회가 자본주의의 발전과 관련되는 점을 지칭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대중문화를 전혀 접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다. 우리가 그것을 대중문화로 인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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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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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미성년자간음
피고인 ○○○(), 공장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4범으로 최후로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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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인사말 / 1page
제목
돌잔치 인사말1
요약
아빠의 돌잔치 인사말입니다.
내용
○○(아이 이름)이가 세상에 나온 지 오늘로 1년이 되는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하여 주신
손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가장 축하 받아야 할
사람은 ○○이를 낳고 지금까지 키우느라 고생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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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의의
형법상 기대가능성이란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미루어 범죄행위 대신에 적법행위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본 판례]
①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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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변호사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10:00경 ○○시○○구○○동 소재 정 다방에서 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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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배○○(),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주문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유
본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소재 ○○아케이트 ○○○호에서 문화공보부에 등록함이 없이 ○○○라는 옥호로 동산 문화재인 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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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99. 8.20)
공유재산처분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 추정
종
별일련번호소
재
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공시지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감정평가
추정액
기관
(학교명)
비
고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합계
소계
1
2
(작성요령) :
취득의 경우와 동일
(※실제 처분계약시에는 재산가격평정조서에 의한 가격이상으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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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
주거 ○○시○○구○○동○○의○○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의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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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 도박 개장 나) 상습 도박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3)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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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
피고인 ○○○(), 악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 소재 ○○관 홀내 악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년 ○월 ○일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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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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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시○○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을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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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장물알선 나)장물취득 다)장물운반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전당포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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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검찰청남부 지청
○○형제○○호
○○년 ○월 ○일
○○고단 ○○5호
수신 ○○지방법원 ○○ 지원 발신 ○○검찰청 ○○지청
제목 항고장 검사 △△△ (인)
아래 피고사건의 압수물 환부 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
주거
○○시○○구○○동○○○아파트 3차 ○동○○○호
죄명
외국환관리법 위반
결정년월일
○○년 ○월 ○일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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