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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669개 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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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원
등록세금○,○○○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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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사건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채권자의 자동차강제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을 상당하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무자(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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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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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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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① 본건 선박강제경매의 일시정지결정을 받았으며, ②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어디 하모)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본건에 관한 배당절차 이 절차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법 제684조의 2제 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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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매 사이트 "auction"의 사업계획서
영문입니다.
삼성 경매 사이트 "auction"의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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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매수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 원 이므로,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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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임의) 경매불능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동일 : 까지 매수신고인이 없어 경매불능이 되었다.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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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임차권 안전진단과 경매대응
0* 임차권 안전진단 사전지식 [지식]
* 입주와 전입신고,확정일자의 시점이 선순위 담보물권, 경매신청등기, 그리고 낙찰기일 중
생략
* 선순위 담보권= 저당권(또는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또는 압류)중 가장 앞선 것.
생략
일자 → 선순위담보권 등기부가 깨끗한 집에 이사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경우입니다.
생략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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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상대방)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 간 귀원 9○ 타경 100호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200○○년 ○월 ○일자결정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위 경매신청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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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의 을 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누구 누구는 합의하여 을 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2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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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처음 접하고 공부하는 초보자들에게 들려주는
선배들의 격언을 토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감을 한꺼번에 잡을수있도록
도와줄 좋은 자료입니다.
1. 부동산은 나의 제한된 지식만으로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 정책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해야 얻을수있는 결실이다.
2. 세상의 100가지 문제중에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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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해서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는,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한다.
이전할 장소
○시 ○구 ○동 ○번지
○○회사 차고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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