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기술자인정 신청안내
□ 인정절차
신청서
접수
→
경력심사
→
결과통보
(개별통보)
→
면접심사
→
결과통보
(개별통보)
→
교육훈련
이수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 인정기준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건설현장의 실무경력이 다음 기간 이상이고,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수준을 갖춘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후 5년이상
- 고등학교 졸업후 7년이상
-기타 10년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수입조수폐사신고(신고필증)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육장소
폐사 조수
⑤종류
⑥수량
⑦폐사사유
⑧폐사조수처리계획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5조제6항 및 제2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조수의 폐사상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귀하
구비서류 :1. 수의사진단서 1부
2. 폐사를 증명할 수..
[별지 제42호의7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고번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허위의 사항을 신고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
[별지 제42호의7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고번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허위의 사항을 신고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
낚시어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낚시어선
업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신고번호
⑤증서번호
⑥신청사유
⑧변경사유
낚시어선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