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
환급신청이 있어(서면검토·현지확인) 결과 별첨 검토조사서와 같이 (조기·일 반)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액 금 원을 환급결정 결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환급<조기·일반>)결정결의서 입니다.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환급<조기·일반>)결정 결의서
사업장
업종
상호
개업일
신고일
성명
직전 기결 정
매출과표
납부·환급세액
신고사항
과세표준과세
영..
[작성요령]
(채택, 불채택: 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만 기재
(심사제외: 청구기간 및 보정기간의 경과 등
※ 세무조사(감사)결과통지서에 여러 세목이 있는 경우 주요세목(세액중 많은 세목)으로 분류하여 작성
1.근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2. 세무조사결과 (감사결과과세예고) 통지 ①
3.청구내용
4.처리내용
5.미처리
6.청구비율
7.채택비율
[별지 제41호 서식] (97.10.4. 신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청
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통지관서
통지일자
. . . (통지받은 날: . . .)
통지내용
세목 및 세액
기타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별지제11호의 4 서식] (01.4.3. 개정)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통반
아파트 동호
)
⑥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일반과세적용
기간 및 사유
⑩일반과세
적용시기
년월 일부터
⑨종목
⑪일반과세
전환통지
⑫간이과세
포기신고
⑬기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명세서
⑭품명
⑮규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