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구상권
Ⅰ. 서론
1. 의 의
산재보험법상 구상권이라 함은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배상을 보험관장자가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게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장소에 수개의 사업체가 동시에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사..
장해급여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장해급여의 의의
산재법상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한다. 이는 업무상재해로 노동력의 전부/일부를 상실한 피재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급여로써 일시금과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어진다.
Ⅱ.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지급요건
1) 업무상 재..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Ⅰ. 서설
재해보상을 위한 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을 사유 발생일로 고정하게 되면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 동종 근로자의 임금 변동에 따라 임금을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을 사무조합에 사무처리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서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위탁서
사업장명
상시사용근로자수
소재지
산재보험피보험자수
대표자
전화
사업의종류
위탁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1. 보험료 및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에 관한 사무
2.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제외하고..
장해급여 제도 연구
Ⅰ. 장해급여의 의의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즉,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Ⅱ. 지급요건
1...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원인제공과 과실이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공사법상 여러 영역에 걸친 보상 또는 배상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보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제도상의 배상·보상과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
산재법상 구제절차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은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산재법상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 논점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산재1). 그러므로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
요양급여 제도 세부 정리
Ⅰ. 요양급여의 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제2항).
이는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을 행하게 함으로써 노동..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Ⅰ. 서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지 아니하다(법 제5조).
산재보험은 보험급여 대상을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단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다. 적용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