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1호 서식] (97.10.4. 신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청
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통지관서
통지일자
. . . (통지받은 날: . . .)
통지내용
세목 및 세액
기타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단지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아직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
[별지 제2호(을)서식]
(년 월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용)
처리기간
즉시
납세
의무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신고내용
⑤양도기간
년월일~년월일
⑥과세표준
⑦세율
⑧산출세액
⑨가산세
⑩납부할 세액(⑧+⑨)
5/1000
비과세
감면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