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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4,392개 중 5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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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피항고인(채무자) ○○○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 선박운항허가결정은 200○년 ○월○○일자로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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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고인용재판 공고보고서
사건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
20○○년○월○ 일자 ○○ 고등법원(항고법원)의 재판(원심의 경락허가 결정의 변경 또는 파기 재판)을 20○○년○월○일 당원 게시판에 게시하였읍니다.
20○○년○월○일
법원사무관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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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국적증서등 수취통지서
○○○해운항만청장 귀하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2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0○년 ○월○○일
○○법원 집달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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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불허가신청
신청인(최고가매수신고인)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20 년월 일의 경매기일에서 신청인은 최고가의 매수신고를 하고, 아직 경락기일 전이나 폭풍우 때문에 별지 목록의 토지는 그반 이상이 토사에 의하여 매몰됨으로써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경락불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함.
첨부서류
1. 훼손증명서 1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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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자동차인도신청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락인이 별첨 증명서와 같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6조에 의하여 경락자동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경락대금완납증명원 1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경락인) ☆☆☆ (인)
법원 집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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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인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배당요구채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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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행 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해운주식회사
선장○○○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경매의 목적인 선박은 정박명령에 의하여 주소 ○○항에 정박중인 바, 그것은 상업상 심한 불이익을 초래하여 채무의 변제도 할수 없으므로(또는 이번에 ○○무역회사로부터 △△항으로 광석을 ○○국○○항까지 운송위탁 교섭을 받았으므로) 별지 항행 예정일정과 같이 취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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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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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동산조사명령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20 년월 일까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등기부등본,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내용과 달라진 부동산 현황
2. 기타 매각조건을 변경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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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갑
시구동 번지
피고을□□□
시구동 번지
배당이의의 소
소송물가액 원
첩용인지액 원
청구취지
지방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금 원을 배당하고, 피고에의 배당액 원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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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선박수취불능사유신고
○○지방법원 귀중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0○년 ○월○○일자로 귀원의 선박국적증서 등 제출 명령에 의하여, 목적선박의 선장으로부터 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여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할 수 없었음을 민사소송규칙 제 168조의 3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200○년 ○월○○일
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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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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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경락
소유자 홍길동
610120-1234567
○○시○○구○○동○ (인)
7
○번 가압류 및 ○번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경락 (인)
(을구)
4
○번 저당권말소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경락 (인)
(갑구)
5
가처분
접수 20○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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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국적증서등 제출명령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원은 20○○년 ○월○○일자로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679조의 2에 따라 당원 소속 집달관에게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문
본원 집달관은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기재 선박에 관한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당원에 제출할 것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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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경락인 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락했으나 대금지급까지 그대로 채무자에게 거주케 하면 내부의 장치 등을 손괴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 있기까지 상당한 관리인을 선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하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경락인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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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으로 인한 동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경락허가결정
등기의 목적 ① 소유권이전등기 ② 저당권설정등기말소(20○○.○.○. 접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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