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
터미널의명칭
위치
여객자동차터미널의종류
변경내용
변경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한 화물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신청서 및 변경인가신청 안내(2면)
화물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신청서
위치
부지면적
사업기간
터미널의 종류
변경인가 신청사항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항해용선 계약서
선주 ○○○(이하 선주라 한다)와 용선자 ○○○(이하 용선자로 한다)와의 사이에 있어서 하기의 조항에 의해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 주요사항은 하기와 같다.
①
선명
총톤수
총톤수
②
전항 화물의 종류
③
가열장치의유무
④
적지
⑤
양지
⑥
화물의 종류 및 수량
% 증감 임의선각 또는 선복의 허가하는 한 만재한다. 단 화물의 팽창에 대비하여 충분한 여적을 남게한다.
⑦
운
항해용선 계약서
선주 (이하 선주라 한다)와 용선자 (이하 용선자로 한다)와의 사이에 있어서 하기의 조항에 의해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 주요사항은 하기와 같다.
제2조 (감항능력) 선주는 본선이 선체가 견고하고 기관이 완전하며, 상당한 부속품과 설비 및 적당한 선원을 준비하여 안전한 항해를 할수 있음을 보증한다.
제3조 (적양장소) 적양지는 본선이 안전히 정박할 수 있는 장소로 ..
항해용선 계약서
선주 ○○○(이하 선주라 한다)와 용선자 ○○○(이하 용선자로 한다)와의 사이에 있어서 하기의 조항에 의해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 주요사항은 하기와 같다.
①
선명
총톤수
총톤수
②
전항 화물의 종류
③
가열장치의유무
④
적지
⑤
양지
⑥
화물의 종류 및 수량
% 증감 임의선각 또는 선복의 허가하는 한 만재한다. 단 화물의 팽창에 대비하여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