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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請求制度)
I. 意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심사청구제도는 i) 진정으로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해서만 →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조기권리화의 요청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 ii) 권리화 의사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는 → 법정기간 경과 후 취하 간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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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신규성(新規性)
I. 意義
(1) 신규성이란 발명이 사회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 구체적으로는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2) 신규성은 실체적 특허요건의 하나. 특허권은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부여하는 것→ 그래서 이미 사회에 공개된 발명(새롭지 아니한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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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란 무엇인가
I. 序
(1) 發明의定義: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1)1) 이것은 발명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이고 구체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냐는 별문제이다.
(2) 定義의意義: 정의 규정을 두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쉽게 하자는 것. but 발명개념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2)2) 이와 반대로 정의 규정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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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 위임장 작성 서식입니다.
【서류명】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 위임장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출원(등록,심판)번호 또는 납부자(접수)번호】
【위임사항】수수료 등 반환신청서 제출 및 반환금액 수령
【취지】특허법 제7조․실용신안법 제4조․디자인보호법 제4조 및 상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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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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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보정(補正)
I. 序說
1. 補正의意義
특허법상 보정이라 함은 널리 i) 출원서 또는 심판청구서 등의 방식에 하자가 있거나 ii) 출원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보정은 후자인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에 대하여 행하는 보정을 말한다.
2. 補正의許容과制限
(1) 補正의許容趣旨
특허에 관한 절차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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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共同發明)
I. 意義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법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전원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II. 共同發明의成立要件
1. 2人 以上의自然人이完成한發明일것
(1) 2인 이상인지 여부 -]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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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의의 및 효과
제1절 발명의 의의
I. 序
(1) 發明의定義: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1)1) 이것은 발명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이고 구체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냐는 별문제이다.
(2) 定義의意義: 정의 규정을 두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쉽게 하자는 것. but 발명개념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2)2)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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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추가수수료 납부,이의신청료 납부,청구범위 감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추가수수료 납부․이의신청료 납부․청구범위감축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제출원이 발명(고안)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을 받고 이를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5항, 제106조의39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이의신청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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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I. 意義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
(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의 계속을 소멸시키고 싶을 경우 또는 ii) 심사절차의 편의상 계속을 소멸시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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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5호의31(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國際出願(指定國の指定·優先權の主張·國際豫備審査請求·選擇)取下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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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
〔별지 제65호의30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우선일】)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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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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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공유와 이전(特許權의共有와移轉)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意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1)1)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이어서 물리적 지배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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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특허법 제3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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