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보상액 및그 내역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의 방법
사용의 기간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재결신청의 청구
청구일
청구..
문중 토지관리 계약서
※ 문중 부동산 ※
토지
1) 소재지 :○○시○○구○○동○○번지
2) 지목 및 면적 :○○,○○㎡
문중
○○ 이씨 ○○○파○○○지역 종중
관리자
1) 성명 :○○○
2) 주소 :○○시○○구○○동○○번지
위 문중(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상기 문중 토지 관리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문중토지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소유
고려의 토지제도
1.들어가면서
고려는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농업 국가이다. 그러므로 고려의 경제구조를 살펴봄에 있어서 농업의 생산수단인 토지의 지배를 말해주는 토지제도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고려의 특징적인 토지제도는 전시과(田柴科)로 문무백관(文武百官)에서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국가 관직에 복무하거나 또는 직역(職役)을 부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지위에 따라 응분의 전..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재결확정증명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청구의 요지
청구의 이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수령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
< 민원사무명 : 단지조성사업실시 계획승인(변경) >
□ 승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20일
신청인시행자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시행기간
...~...
사업목적
위치
면적
㎡
토지이용현황
(단위 :㎡)
용도별
전답
임야
대지
공공용지
기타
해면
계
토지용도 구분계획
용도별
공공시설부지
유보지
기타
해면
계
시설개요
중소기..
[별지 제20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재결의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의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손실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 관련
1. 들어가며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 관련해서 문제다 되는 것은 민사소송과의 중첩이 문제되는 경우의 선결문제와 당사자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소의 이송등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선결문제에 따른 재판관할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보상금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전화
④주소
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
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
⑩손실토지소재지
⑪지번
⑫지목
⑬면적
⑭손실내역
비고
㎡
손실보상
결정내역
보상금액
보상금산출내역
보상결정일자
보상의무자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신청 사유
사방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토지(가환지)매매계약서
.
매도인 ○○○○산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매매가격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총액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 관련 판례 검토
1. 사정판결의 요건, 청구인용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처분 당시 법정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하나,
그 후 90%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