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의 형식적 요건
1. 의의
노조의 형식적 요건이란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신고제도와 동법 제12조의 설립심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립신고
(1) 의의
노조를 설립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조와 2이상의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조).
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조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제10조)에 규약(제11조)을 첨부하..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산별노조
1.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은 자유롭다. 따라서 산별노조나 지역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이든 기업별 노조이든 관계없이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따라 상이한 법규율을 상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처리기간
우리사주조합설립 신고 확인서 발급 신청서
즉시
①명칭
② 설립 신고일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사무소
소재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리사주조합설립 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21..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와 심사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할 ..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1. 들어가며
복수노조금지조항(구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이 삭제되면서 신설된 노조법 부칙 제5조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
노조의 설립, 운영, 해산시의 행정관청의 개입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활동의 보장
노조의 활동이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노조활동은 조합원의 단결강화와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산별노조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이슈
1. 산별노조의 설립 방식의 유형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별노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산별노조를 설립하는 형태
(전국교직원노조 등)
② 기업별..
[별지 제42호의7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고번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허위의 사항을 신고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
[별지 제42호의7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고번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허위의 사항을 신고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
□조합
□ 사업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연합회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인)
중소기업청장
주무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