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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물품검사 및 수입신고 수리
관세 환급제도의 의의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 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
이 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에 대하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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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환급, 수출, 신고, 재료, 서류, 관세, 납부, 경우, 의하다, 전, 은행, 거래, 확인, 시, 세액, 제조, 제도,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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