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등에 관해 보정할사항 제출안내 작성 서식입니다.
보 정 할사 항 제 출 안 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연도
업태·종목
귀 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동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미비 또는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및 동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하오니 관련자료를 기한내 우편으로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