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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9,236개 중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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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직과 품계(官職과品階)
품계(品階)-(현대의 직위)-관직명(官職名)
정1품-(국무총리)-영의정 좌의정(문관) 우의정 도제조(이상 무관)영사 도제조 대장(이상 지방관)
종1품-(부총리)-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판사
정2품-(장관,차관, 본부장대장 ,도지사)-지사 판서 좌참찬, (문관) 우참찬 대제학(무관),지사 제조 도총관(지방관)
종2품-(차관보, 중장)-동지사 참판 상선(문관), 동지사 부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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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남부지원
공시송달공고명령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하였음을 관보나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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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고합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압제○○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를 피해자 ○○○에게 환부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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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심리개시결정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본건 심리를 개시한다.
이유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20조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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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소환장
○○○ 귀하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조사)하겠으니 ○○년 ○월 ○일 10:00 본 법원 심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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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심판
사건94느 유언증서검인
청구인:
년월 일생
본적:
주소:
유언자망 :
년월 일생
본적:
최후주소 :
청구인이 청구한 별지 증서에 대하여 별지 조서와 같이 검인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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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운수업
○○년 ○월 ○일생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상고인검사
변호인 변호사 (사선)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시운전사들의 근로계약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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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항소취하서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귀중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피고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년 ○월 ○일동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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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
기일 20○○.○.○○.○○:○○
판사○○○장소○○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대체집행비용전급명령신청서 진술
채무자
본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권은 인정하나, 20○○년 ○월 ○일까지 채무자 스스로가 철거하고 대지를 명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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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83조에 의해서 당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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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조제○호에서 처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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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부
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족인지액 금○,○○○원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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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재정사건송치서
○○지방법원 귀중
○○초○○ 재정신청 사건
피고인○○○
재정신청인○○○
재정결정연월일 ○○년 ○월 ○일
귀원의 심판에 부하는 재정결정에 의하여 기록에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위 사건을 송치합니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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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물건제출 명령
○○세관장 귀하
○○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기재의 물건은 압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체없이 제출할 것을 명한다.
물건의 표시 소니 전축 5대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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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심리기일통지
보조인○○○ 귀하
○○푸○○ 과실치사 보호사건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기일을 ○○년 ○월 ○일 10:00로 지정하였으니 본 법원 심판실에 출석하기기 바랍니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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