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안내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납부 안내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사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년 월부터 월까 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년월 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
[별지 제40호서식(4)] (제1쪽)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용>
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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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4)](03.4.14. 개정) (제1쪽)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제40호서식⑷] (2005.3.19.개정) (제1쪽)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