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7호 서식] (92.12.31. 개정)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20 년월일 압류
세무서장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20 년월일 압류
세무서장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매각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기관명(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수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 호
③사업 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계약일자
⑥재산의표시
⑦압류연월일
년월일
⑧공매연월일
년월일
⑨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