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해서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는,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한다.
이전할 장소
○시 ○구 ○동 ○번지
○○회사 차고
20○○년 ○월 ○일
판사♡♡♡ (인)
○○지방법원
보수결정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의 보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관리인(집달관 ○○○)의 보수액(단, 제○회 수익금 계산보고서에 관한 분)을금○○○원으로 정한다. (또는 20○○년 ○월○○일부터 강제관리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금○○○원으로 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금전을 수리하고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공탁양식입니다.
공탁서(금전)
공탁번호
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탁금액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관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