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금○○○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화의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주:1. 어떤 경우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법 기타의 법률에 따르게 되나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법정대리권이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심의의결서
6. 첨부서류
위각 입증방법 각 1부 외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형사소송법상 체포 제도 검토
1.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
비행과 학교 부적응 아동
집단 따돌림
가출청소년
아동 비행 및 부적응
학교폭력
목 차
청소년 비행
1.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는 청소년을 말함.
2.촉법소년은 형벌 법규는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소년을 말함.
3.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으로 본인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