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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부표 2] (01.4.3. 개정)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구분
금액
당해
사업연도
1년전
사업연도
2년전
사업연도
3년전
사업연도
4년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균
①전년도 출연
재산운용소득
②사용기준액
70
(①×)
100
③1년내
사용실적
④과부족액
(③-②)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①란의 “전년도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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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마약법 위반
피고인 (1) 임○○(), 밴드마스터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한○○(),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강○○(),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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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재크나이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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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시○○구○○가○○번지 ○○빌딩 104호에서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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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호 서식]
기관명(기관번호 :) 전화) - 팩스) - 담당)
문서번호 :
선결
지시
시행일자 :...
접수
일자
결재
공람
수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번호
참조:
제목: 교직원 임용신고
처리과
담당자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1호 및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임용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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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수강도
피고인 (1)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곳
피고인 (2) 김○○(),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피고인 (3) 안○○(),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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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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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조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본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 의원 조수로 있는 자로서 의사면허 없이,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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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매각 계약서
□ 매도인 ○○○ 계약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품목 및 수량)
품목
수량
비고
제2조(매각대금)
금 원정(₩)- 부가세포함
제3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연체료(연15%)를 부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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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가) 업무상 횡령 (나) 도박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및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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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2000.3.30 개정)
(앞쪽)
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전환 전 사업 등의 자산양도내역
⑦자산명
⑧소재지
⑨면적
⑩양도일
⑪양도가액
⑫취득가액 등
(합계)
전환사업 등의 자산취득(예정)내역
⑬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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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가. 가중 뇌물 수수
나. 허위공문서 작성
다. 동행사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 공무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라.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동○○호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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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가중뇌물수수,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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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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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피고인 장○○(), 주점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1동 ○○○
본적 경기도 ○○시 ○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번지에서 미락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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