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상호합의종결되었음을 통보할 때 쓰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Ⅰ)[한국처분용] 양식입니다.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Ⅰ)(한국처분용)
상호합의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소재지 (주소)
국외관련인
⑦법인명 (상호)
⑧대표자 (성명)
⑨업종
⑩소재지
⑪ 신청인과의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상호합의종결됨을 통보할 때 쓰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Ⅱ)[외국처분용] 양식입니다.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Ⅱ)[외국처분용]
상호합의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관련인
⑧ 법인명 (상호)
⑨ 대표자 (성명)
⑩업종
⑪소재지 (주소)
..
주세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제1항․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등록번호
3.상호
4.본점소재지
5.판매장소재지
6.신청구분
7.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8.방법
9.예정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