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부로 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
퇴직금지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원
2. 임시사원
3. 촉탁
4. 일용근로자
5. 정년까지 예정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제3조【가입자격】이 규정에의 ..
기밀비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소요되는 기밀비의 지급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밀비 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서 인정하는 지출비용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상 부수되는 필요경비로서 영수증 등을 통하여 외부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밀비..
판공비 지급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판공비 지급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및 사용목적)
본 대학교의 운영상 제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되는 경비로써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사용목적을 정한다.
1. 기관판공비는 본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상 공개할 수 없는 기밀비용으로써 영수에 관한 ..
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규정상에 정의된 정규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조건】
① 퇴직금은 만 l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또는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
업무추진비(판공비)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의 업무추진비(판공비)(이하 “업무추진비”라 한다.)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및 사용목적)
이 규정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우리 대학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중 용도를 공개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우리 대학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
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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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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