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담보지급보증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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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담보지급보증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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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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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담보지급보증업무취급규정
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보)
보증은 신용취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보증요율)
보증요율은 피보증회사의 신용도,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제5조 (보증료 징수방법)
보증료는 선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증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

제6조 (보증방식)
보증은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서 발급에 의한다.

제7조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지급보증 발급일로부터 기산하여 보증원금의 상환기일까지로 한다.

제8조 (보증취급절차)
거래처로부터 보증신청을 받게 되면 보증 주관부서에서 1차심사, 심사부서에서 2차심사를 거친 후그 결과를 여신위원회에 부의한다. 단, 당사 적격업체로서 대표이사가 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2차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지급보증약정)
보증을 약정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 채권보전이 확실할 때에는 징구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급보증 거래약정서
2.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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