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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1,766개 중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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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제정 2001. 7. 16
개정 2001. 10. 15
개정 2001. 11. 23
개정 2002. 3. 18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개설한 협회중개시장(이하 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유가증권의 등록기준등록심사 및 등록취소와 등록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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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갑이 자신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기간동안 을에게 소정의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고 투자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고자 상호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금융투자자문계약서 입니다.
금융투자자문 계약서
(갑)
상호: (이하 '갑'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을)
상호: (이하 '을'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갑과 을은 갑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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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99.4.26개정)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
③주소
(☎-)
출자지분등변경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금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액(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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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99.4.26개정)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
③주소
(☎-)
출자지분등변경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금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액(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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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추징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서식입니다.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추징사유 발생사실통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추징사유 발생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신고일
⑤ 본점소재지(주소)
⑥업태
⑦ 신고한사업장소재지
⑧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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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6호서식](04.3.6.개정) (앞쪽)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출자지분등변경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
금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액(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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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출자지분등변경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
금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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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6호서식](03.3.24.개정) (앞쪽)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출자지분등변경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
금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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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서식]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변경신고자료
차관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주소
차관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영문)
④국적
⑤주소(영문)
차관의
내용
⑥ 차관금액
(USD 상당)
차관
조건
⑦거치기간
⑧상환기간
⑨연이자율
⑩기타
⑪차관방법
현금
자본재
기타
⑫차관용도
⑬변경내용
이미 신고된 내용
변경 후 내용
※ 제출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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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투자촉진지원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이 규정에 의한 투자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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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보안책임】
제4조【보안책임자】
제5조【보안책임자의 임무】
제6조【비밀취급】
제7조【비밀문서수발】
제8조【비밀문건의 폐기】
제9조【비밀문건의 인...
보안관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경영상 수반되는 국가조달물품, 수출입계약과 통관, 합작투자, 기술도입, 연구개발, 자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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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개인투자조합운영및투자실적조세감면확인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산의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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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원화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중장기 설비투자자금 대출 및 기존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원화운전자금의 대출(중장기 원화대출업무라고 약칭하고 이하 이 대출 이라 한다.)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거규정)
이 대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여신관련 제 규정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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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원화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중장기 설비투자자금 대출 및 기존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원화운전자금의 대출(중장기 원화대출업무라고 약칭하고 이하 이 대출 이라 한다.)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거규정)
이 대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여신관련 제 규정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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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투자주의종목의 지정 등) ①규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하며, 그 다음 매매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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