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200710)
정보/기술 > BM/법률
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200710)
한글
2007.12.03
50페이지
1. 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200710).hwp
3. 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200710).pdf
2. 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200710).doc
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200710)
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투자주의종목의 지정 등) ①규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하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한다.
1. 최근 3일간 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 또는 상장지수펀드의 가격(이하 이조및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5에서 “주가”라 한다)상승률 또는 주가하락률이 15% 이상
2. 최근 3일간 특정 지점의 매수 또는 매도 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5개 지점의 매수 또는 매도 관여율이 30% 이상
3. 최근 3일간 매수 또는 매도 관여율이 가장 높은 지점의 매수 또는 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4.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이 10,000주 이상
②규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하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한다.
1. 최근 3일간 주가 상승률 또는 주가 하락률이 15% 이상
2. 최근 3일간 매수 또는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또는 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3. 최근 3일간 매수 또는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시장감시규정(200710)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_20071116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20070723)
코스닥상장규정전문-세칙(070802)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최근]유가상장규정시행세칙전문(071024)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_20070813
코스닥업무규정공시 세칙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시장감시위원회운영규정(200709) 성폭력예방및성폭력피해자보호규정시행세칙
증권선물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신..
 
공탁서 공탁원인사실 기재례
커미션지급청구사례
공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확정일자
공탁서 공탁원인사실 기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