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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067개 중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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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가) 업무상 횡령 (나) 도박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및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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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2000.3.30 개정)
(앞쪽)
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전환 전 사업 등의 자산양도내역
⑦자산명
⑧소재지
⑨면적
⑩양도일
⑪양도가액
⑫취득가액 등
(합계)
전환사업 등의 자산취득(예정)내역
⑬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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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가. 가중 뇌물 수수
나. 허위공문서 작성
다. 동행사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 공무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라.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동○○호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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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가중뇌물수수,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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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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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피고인 장○○(), 주점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1동 ○○○
본적 경기도 ○○시 ○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번지에서 미락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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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년 ○월 ○일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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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피고인 (1)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동○○○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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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과세문제 검토
1.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문제
지주회사의 설립방법은 분사화방식과 공개매수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분사화방식은 기존의 사업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기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분사화하는 방법이며, 공개매수방식은 순수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기존의 사업회사의 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하여 자회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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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가. 중실화 나. 중과실 치사상
피고인 ○○○(), 기타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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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가. 중실화 나. 중과실 치사상
피고인 ○○○(), 기타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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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리요령
제1장 근태
제1조【근무시간】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근무자의 시무 및 종무시각과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평일근무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시까지로 한다.
2. 휴식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휴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조【지각 및 조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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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및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은 근로자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는 개별 근로자는 물론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은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업수당 등 다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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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나. 공감
피고인○○○(),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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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가. 중실화 나. 중과실 치상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1:40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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