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합병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합병
등기의목적
건물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홍길동
600606-1234567
○○시○○구○○동○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전세권등기 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채권최고액
⑤채무자
⑥설정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⑦
등기
의무
자
⑧
등기
권리
자
징수 유예 허가를 받은뒤 다른 사유로 결정이 취소 괴었음을 톶비할 떄 사용되는 지방세징수유예등의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귀하에게 20 년월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취소사유 :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임대료 인상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년월일○○시○○구○○ 소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1개월 금 oo만원에 임대하였는바 지난 2월 말일로 벌써 만 4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그동안의 물가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각종의 제공과금이 증액되고 있어 인근 건물의 임대료도 현저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1개월 금 ooo만원은 상당..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통지 / 1page
제목
품절이 되어 배송이 지연된다는 통지
요약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이 품절이 되어 배송 할수 없음을 알리는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신뢰와 정성으로 보답하는 ○○상사입니다.
○○월○○일 고객님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는 품절이 되어 배송이 지연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별지 제62호 서식]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배분금전예탁통지서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금액
금 원정
예탁장소
예탁일자
년월일
위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
○○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통지서
○○법원 집달관 귀하
사건 당사무소 9○본○○호 부동산인도집행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그 인도(또는 명도)집행을 한바, 그 목적부동산내에 귀하가 귀사무소 9○본○○호로 압류집행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있어 동 압류물을 채권자에게 보관을 명하였으므로 그 뜻을 민사소송규칙 제192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