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
수입인지
500원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본인은 위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오니 경락 대금에서 우선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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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A
시구동 번지
피고B
시구동 번지
제3자이의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9 가단 호 처구사건의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20 년월일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해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사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 매각기일 20○○.○.○. OO:OO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지방법원
경매물건명세서
1. 사건표시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
2. 당사자표시
채권자
채무자
3. 부동산표시
4. 점유자와 점유권원
5. 점유할 수 있는 기간
6. 차임 또는 보증금
7.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 되지 아니하는 것
8.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