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특별공제중 일부(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 가족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인정상여·배당및기타소득정리부입니다.
인정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정리부
년도
단위: 원
일련
번호
결의
일자
징수의무자
사업
연도
인정상여·배당 및 기타소득
처리전말
자료
확인
주소
상호
성명
구분
소득금액
세액
통지
일자
자납
일자
고지
일자
제출
일자
작성
일자
주소지
통보일자
담당
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