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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공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물건 중 전화 관계 장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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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간치상
피고인 ○○○(), 식당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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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기차 교통 방해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50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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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처리기간
신청서
3일
□이전등록말소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등록번호
제호
⑦광종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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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배○○(),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주문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유
본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소재 ○○아케이트 ○○○호에서 문화공보부에 등록함이 없이 ○○○라는 옥호로 동산 문화재인 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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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한 집합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208-1, 208-2, 208-3, 208-4, 208-5
OO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1- 10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층 106호 49.26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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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폭행 치상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원을 선고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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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만 ○○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2 : 00 경○○시○○구○○동○○번지 소재 ○○교회 1층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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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병역법 위반
피고인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역 의병인 자로서, ○○년 ○월 ○일 19:00경 서울 ○○구○○동 2가 소재 한국 모발 제품 기능공 양성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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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 도박 개장 나) 상습 도박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3)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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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관세법 위반
피고인 양○○(),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80,190원을 추징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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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무고, 살인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도○○시에서 육군 보병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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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재크나이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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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시○○구○○가○○번지 ○○빌딩 104호에서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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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부재리의 효력
(一事不再理의效力)
I. 意義
(1)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2) 심판 경제의 도모 및 심결간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II. 適用要件
1. 主體: 심판청구인의 동일 여부와는 무관하다.
2. 客體: (1) 확정 등록된 심결 또는 확정된 판결이어야 한다.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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