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동상철거에 관한 심포지엄
철거에 관한 찬성 주제발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어릴 때 맥아더에 대한 위인전을 읽은 기억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필자도 그때 책을 읽고 난 후 들었던 생각은 맥아더가 우리나라를 지켜준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사회의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니 ‘맥아더’라는 인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즘 붉어져 ..
발코니 등에 돌출물 설치 현황 및 철거 통보 현황
결
재
담당
반장
과장
소장
각동 경비실에서는 5층 이상 발코니등 외벽에 장독대, 화분 기타 돌출물을 설치된 세대를 파악하여 아래에 동,호수를 기록하고 태풍등으로 낙하될 우려가 있는바 낙하물을 제거 하도록 인터폰으로 통보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호수
돌출물종류(장독대/화분 등)
1차 통보
2차 통보
통보 일시
근무자
..
[별지 제8호의12서식]
기계식주차장철거신고서 및 신고필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주차장치
⑤종류 및 방식
⑥사용 검사일
⑦명칭
대㎡
⑧인증번호
설치계획
⑨시설물 또는
부지안
대㎡
⑩인근설치
대㎡
⑪설치면제
대
⑫철거사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1 page
제목
무허가 노점상의 철거를 명령
요약
○○구청에서 인근 초등학교 주변의 무허가 노점상 철거를 명령하는 경우
내용
○○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월○○일, ○○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달 전부터 ○○초등학교의 등하굣길 ○○m 이내에 무허가 노점상들이 성업중이며, 관할 ○○구청
시방서
1. 공사명:
2. 공사위치 :
3. 공사범위 :
4. 금차시공범위 :
5. 시공방법
1). 철거 및 지정공사
①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철거로 인해 기존의 구조물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힐 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철거작업 시에는 물뿌림등을 자주 하여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나..
(제8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사용폐지(철거)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③성명(한문)
④법명(한문)
⑤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지)
⑥주소
(전화: )
경내지의
건조물 표시
⑦건조물명
⑧소재지
⑨지번
⑩구조 및 면적
⑪폐지대상
건조물 유래
⑫폐지사유
⑬폐지후 계획
⑭폐지 예정일
년월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나는 이 책을 꼭 6번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 아픈 책이었다. 하지만 난쟁이들의 힘겨운 삶의 투쟁을 보면서도 그들에게서 돌 틈에서 핀 미나리아제비꽃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느꼈다. 이 책이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짖밟힌다는 사실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다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 기일년월일 14:00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대체집행신청서 진술
채무자
본건 건물에 관한 당원 9○가합 ○○호 건물철거 토지인도사건 판결의 확정 후에 채권자와의 사이에 본건 건물의 철거기간을 연기하거나 철거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처리기간
7일
멸 실철 거건축물현황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번호
호명칭
멸실철거
일자
말소이유
(기타사항)
철거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대..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建築法
구분
조문
법
第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撤去등의 申告)①建築物의所有者 또는 管理者는그建築物을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