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에 돌출물 설치 현황 및 철거 통보 현황
결
재
담당
반장
과장
소장
각동 경비실에서는 5층 이상 발코니등 외벽에 장독대, 화분 기타 돌출물을 설치된 세대를 파악하여 아래에 동,호수를 기록하고 태풍등으로 낙하될 우려가 있는바 낙하물을 제거 하도록 인터폰으로 통보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호수
돌출물종류(장독대/화분 등)
1차 통보
2차 통보
통보 일시
근무자
..
[별지 제8호의12서식]
기계식주차장철거신고서 및 신고필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주차장치
⑤종류 및 방식
⑥사용 검사일
⑦명칭
대㎡
⑧인증번호
설치계획
⑨시설물 또는
부지안
대㎡
⑩인근설치
대㎡
⑪설치면제
대
⑫철거사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1 page
제목
무허가 노점상의 철거를 명령
요약
○○구청에서 인근 초등학교 주변의 무허가 노점상 철거를 명령하는 경우
내용
○○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월○○일, ○○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달 전부터 ○○초등학교의 등하굣길 ○○m 이내에 무허가 노점상들이 성업중이며, 관할 ○○구청
시방서
1. 공사명:
2. 공사위치 :
3. 공사범위 :
4. 금차시공범위 :
5. 시공방법
1). 철거 및 지정공사
①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철거로 인해 기존의 구조물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힐 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철거작업 시에는 물뿌림등을 자주 하여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나..
(제8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사용폐지(철거)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③성명(한문)
④법명(한문)
⑤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지)
⑥주소
(전화: )
경내지의
건조물 표시
⑦건조물명
⑧소재지
⑨지번
⑩구조 및 면적
⑪폐지대상
건조물 유래
⑫폐지사유
⑬폐지후 계획
⑭폐지 예정일
년월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나는 이 책을 꼭 6번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 아픈 책이었다. 하지만 난쟁이들의 힘겨운 삶의 투쟁을 보면서도 그들에게서 돌 틈에서 핀 미나리아제비꽃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느꼈다. 이 책이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짖밟힌다는 사실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다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 기일년월일 14:00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대체집행신청서 진술
채무자
본건 건물에 관한 당원 9○가합 ○○호 건물철거 토지인도사건 판결의 확정 후에 채권자와의 사이에 본건 건물의 철거기간을 연기하거나 철거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처리기간
7일
멸 실철 거건축물현황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번호
호명칭
멸실철거
일자
말소이유
(기타사항)
철거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대..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建築法
구분
조문
법
第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撤去등의 申告)①建築物의所有者 또는 管理者는그建築物을撤..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 建築法
구 분
조 문
법
第 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 撤去등의 申告) ①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