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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6,531개 중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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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양식입니.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감 면대 상
등기목적
소재지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감 면내 용
세목
연도 / 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취득세
등록세
계
감면사유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___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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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1호서식] (95.4.28.개정) (앞면)
지방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감면
대상
④ 감면대상
내역
종류
면적(수량)
⑤소재지
감면
세액
⑥ 감면세목
⑦ 과세연도
⑧기분
⑨ 과세표준액
⑩ 감면구분
⑪ 당초결정
세액
⑫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⑬감면신청사유
⑭관계증빙서류
지방세법 제조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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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감면 신청서(대학 및 대학원)
감면대상
▶학부: 9학기 이상 등록자(의예과, 수의예과는 5학기 이상 등록자)
▶ 대학원: 석사 5학기 이상, 박사 6학기 이상, 통합 9학기 이상 등록자
감면금액
학부
▶ 6학점 이내 ⇒ 기성회비 2/3감면
▶7∼ 12학점 이내 ⇒ 기성회비 1/3감면
대학원
▶1∼ 3학점 이내 ⇒ 기성회비 2/3감면
▶4∼ 6학점 이내 ⇒ 기성회비 1/3감면
감면
신청자
대학(원)
학과(부)
학번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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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감면신청서(대학 및 대학원)
감면대상
▶학부: 9학기이상 등록자(의예과,수의예과는 5학기이상 등록자)
▶대학원 : 석사 5학기 이상, 박사 6학기 이상, 통합 9학기이상 등록자
감면금액
학부
▶ 6학점이내 ⇒ 기성회비 2/3감면
▶7~12학점이내 ⇒ 기성회비 1/3감면
대학원
▶1~ 3학점이내 ⇒ 기성회비 2/3감면
▶4~ 6학점이내 ⇒ 기성회비 1/3감면
감면
신청자
대학(원)
학과(부)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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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감면신청서(대학 및 대학원)
감면대상
▶학부: 9학기이상 등록자(의예과, 수의예과는 5학기이상 등록자)
▶대학원 : 석사 5학기 이상, 박사 6학기 이상, 통합 9학기이상 등록자
감면금액
학부
▶ 6학점이내 ⇒ 기성회비 2/3감면
▶7~12학점이내 ⇒ 기성회비 1/3감면
대학원
▶1~ 3학점이내 ⇒ 기성회비 2/3감면
▶4~ 6학점이내 ⇒ 기성회비 1/3감면
감면
신청자
대학(원)
학과(부)
학번
성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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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감면
대상
등기목적
소재지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감면
내용
세목
연도 / 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취득세
등록세
계
감면사유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___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조회를 동의하며 추후 2주택임이 확인될 경우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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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을 신청합니다.
<세부항목>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
4. 주소
5. 사업장소재지
6. 중간예납상당액
7. 분납할 세액
8. 차감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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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사업자등록번호
3.성명
4.납세번호
5.주소
6.소재지
7.중간예납상당액
8.분납할세액
9.차감납부세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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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부표4] (앞쪽)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4제1항)
1. 감면세액계산
①구분
과세표준금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사업
소득비율
(②/④)
⑦감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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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1.소득공제
2.감면종류
3.근거
4.감면금액
5.비고
6.소득공제
7.세액감면
8.세액공제
9.감면 세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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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해 원천징수세액환급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징수의무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환급신청내용
소득의종류
당초원천징수
결정된 원천징수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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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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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징수의무자
2.상호
3.등록번호
4.사업장 소재지
5.환급신청내역
6.소득의종류
7.당초원천징수
8.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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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항목>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소재지
4. 환급신청내역
5. 당초원천징수
6. 환급할 세액
7. 소득자 정보
8.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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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상호
3.등록번호
4.주소
5.신청내용
6.과세기간
7.업태,종목
8.총수입금액
9.공제세액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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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세액 조정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73호 서식] (99.5.7. 개정)
감면 세액 조정 명세서
① 과세
기간 2006년 1월 1일 부터 ②상호 (주)대나무 ③성명 홍길동
2006년 12월 31일 까지
④구분⑤ 계산내역 ⑥ 감면대상
세액⑦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 ⑧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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