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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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3. 번호
4. 상호(법인명)
5. 대표자
6. 법인 등기번호
7. 주소지(본점소재지)
8. 과세기간(사업연도)
9. 결정세액
10. 결정 경정 연월일
11. 업종
12. 비고(연락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고지전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지 전 통지서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과세대상 (세목: 연도: 기분: )
과세내용
결정할 내용 (예상고지세액 :원)
양도(상속·증여)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신고 (결정)
결정 (경정)
증감 액
귀하의 ( )세 과세자료에 대한 과세내용과 결정(경정)할 내용을 재산제세사무처리규..
불복청구결정에대한처리결과통지입니다.
받을 사람 (주소)
(상호 및 성명 )
(우편번호)
××××청(서)
000?000 ××××시××구××동 000?00 / TEL (00)000?0000 / FAX(000)000?0000
××과 과장 ××× 주무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제목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00. 00. 00자로 ○○청에 제기하신 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