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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
《勸學篇第一》
君子曰:學不可以已。靑,取之於藍,而靑於藍;冰,水爲之而寒於水。木直中繩,輮以爲輪,其曲中規,雖有槁暴,不復挺者,輮使之然也。故木受繩則直,金就礪則利,君子博學而日參省乎己,則智明而行無過矣。
故不登高山,不知天之高也;不臨深谿,不知地之厚也;不聞先王之遺言,不知學問之大也。干、越、夷、貉 之子,生而同聲,長而異俗,敎使之然也。詩曰:「嗟爾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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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상품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물건) 갑은 그 소유에 관한 말미 기재의 건물(이하 본 물건이라고 한다)을 계약시의 현상대로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 (사용의 목적 및 부지의 범위) 을은 본물건을 ○○용도로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을이 본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용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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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상품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물건) 갑은 그 소유에 관한 말미 기재의 건물(이하 본 물건이라고 한다)을 계약시의 현상대로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 (사용의 목적 및 부지의 범위) 을은 본물건을 용도로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을이 본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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