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결근할 때에는 결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규에 의한 정식 규정이 없어도 인사 담당자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밝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결근 사유에는 개인적인 사정 이외에도 공식정 공무도 포함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제출하여 훗날 개인에게 돌아올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는..
잔액확인서란 거래처의 채권, 채무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잔액의 확인을 통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금액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채무의 완납을 더욱 더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잔액확인서에는 외상 매입금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을 기재하고, 장부와 대조하여 상이 유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잔액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