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개정 세법_근로소득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전
개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종전
개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비과세 금액 축소
월 100만..
〔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약서 등을 다룬 이전가격관련배당ㆍ사내유보(출자 또는 대여금)ㆍ기타소득정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이전가격 관련 배당ㆍ사내유보(출자 또는 대여금)ㆍ기타소득 정리부
징수의무자
사업연도
배당ㆍ사내유보ㆍ기타소득국외특수관계자
소득금액
변동통지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약서
사후관리
확인
주소
상호
성명
구분
...
[별지 제40호서식(1)] (제6쪽)
배당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배당소득명세서는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