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발신
청구인
①성명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당초결정내용
결정사항
과세표준
세목
연도기분
고지결정지정통지일
이의결정경위
..
국세심판참가신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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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별지 제36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
청구에 대한
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세부과의 기본원칙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으니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주민 등록 번호
충당결의서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서
페이지
국세환급금
국세 등에 충당한 금액
차감 환급 금액
세목
계
세목
계
내국세
연도․기분
국세환급금
연도․기분
교육(방위)세
농어..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國基法 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당초부터
목차
01. 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예외
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양도담보의 개념
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0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의의
2)적용요건과 효과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