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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13,332개 중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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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으로 금1,000,000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 ○○○채무자 ○○○간 당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는 원고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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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고자 할 때 쓰는 이의신청서입니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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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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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문제: 정보수집비용과 사후위험비용을 중심으로*
I. 서 론
자본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나인 부동산 경매시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만큼 많은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 증권시장에서의 주된 고찰의 대상은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 경제적․물리적․법적 제 특성으로 말미암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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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 피해사례, 불만사례, 특징, 현황, 문제점, 관리, 소홀, 역할, 시사점,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 18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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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미등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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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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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겸
○○○
소유자
○시 ○구 ○동 ○번지
1. 경매유체동산표시
별지 경매유체동산목록과 같다.
1. 경매유체동산 소재장소
○○시○○구○○동○○번지
1. 청구금금액
금○○만원정 20○○년 ○월 ○일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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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본작성
등기촉타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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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문제: 정보수집비용과 사후위험비용을 중심으로*
양채열**․오치훈***1)*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재무관리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겸임연구원
*** 한국감정원
I. 서 론
자본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나인 부동산 경매시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만큼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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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취하)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불작성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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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83조에 의해서 당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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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원
등록세금○,○○○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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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사건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채권자의 자동차강제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을 상당하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무자(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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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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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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