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서
2004. 11. 26.
시정권고 : 제2004- 080호
사건번호 : 2004약제2084
사건명: (주)네오스타의 신용카드조회단말기임대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심인: (주)네오스타
경남 창원시 도계동 301-1 삼전빌딩 501호
대표이사 윤윤보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그 시정 (노동법)
1. 들어가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그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지침에서도 기간제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기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을 밝히고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에 관해 개별적 근로조건에 따라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의 그것과 너무나 차이가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이행 명령
요약
본사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리점에 이행명령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사의 ○○○입니다.
지난 ○○월○○일귀 대리점에서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의 제품을 일부 판매하여 오다가 적발되어 본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귀 대리점은 당사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음
위법건축공사보고서입니다.
1. 건축주 정보
2. 공사시공자 정보
4. 대지위치
4.허가일자
5.착공일자
6.위법사항
7.조치사항
위의 건축공사는 건축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 중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년월일
공사감리자 (인)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