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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691개 중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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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5,000원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청구금액 : 원금 원및 이에 대한 : 200 년월 일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항소 사건경매의 원인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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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합의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을 일괄경 매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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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경매기일통지서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경매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경매기일 20 년월일시
경매장소 법원
경락기일 20 년월일시
경락장소 법원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경매목적물의 최저가격은 금 원입니다.
법원
소재지
담당
제 단독
전화
대표전화
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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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또는 변호사 ○○○)
20○○년 ○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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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지서
○○○ 귀하
사건(갑)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을)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갑) ○○○
(을) ○○○
채무자 ○○○
소유자 ○○○
청구금액(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채권자로부터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신청이 있어서, 법원이 이미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였는바, (을) 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신청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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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별지기재 자동차를 가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합니다.
등록원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위에 권리있는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하고 또 이해관계인은 경매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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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① 본건 선박강제경매의 일시정지결정을 받았으며, ②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어디 하모)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본건에 관한 배당절차 이 절차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법 제684조의 2제 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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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결정을 실핼할 수 있게 강제 경매를 정지해주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정지집행 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집행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법원 9○카기 ○○호 강제집행결정을 얻었으므로, 위 강제경매를 정지하여 주시기를 별지 결정서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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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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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생략)
9
회사정리전차개시
(생략)
10
○번 화의말소
(생략)
11
○번 회사정기절차개시등기말소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회사정리절차개시
취소결정 (인)
12
○번 화의등기회복
○번의 등기에 의하여
20○○년○○월○○일 등기 (인)
8
화의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지방법원의
회의개시결정(98거12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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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atio analysis
크라운 제과
1. 크라운제과와 제과산업
2. 경쟁성과 취약점
3. 크라운제과의 5개년 간 재무제표 및 재무비율
4. 경영진에게의 권고
CONTENTS
역사 및 현황
제과 산업 현황
제과 산업 향후 전망
1947 영일당제과 설립
1956 크라운제과로 상호변경
1968 ㈜크라운제과로 법인 설립
1976 기업공개(자본금 7억원)
1988 (주) 크라운엔지니어링 설립
(주) 크라운스낵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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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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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항고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로 한 신청기각결정의 정본은 200○년 ○월○○일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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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84
조의21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공탁의 채권자 ○○○, 채무자 공탁자간의 OO민사지방법원 94카기100호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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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자 동원이 한 인도결정은 20○○년 ○월○○일자 그 정본송달을 받았는바,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무자(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목록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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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관리절차는 9 타기 호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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