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공장의 등급인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공장명
2.공장등록번호
3.보유면허(건설관련/기타)
4.신청분야 및 등급
교량(1급/2급)
건축(1급/2급) 등 포함
「지하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개발/이용 내용(위치/좌표)
2.시설설치 내용(굴착깊/취수계획량)
3.양수설비 내역(동력장치/설치깊이)
4.준공내역(시공업체명/착공일자/그밖의 공사내역) 등 포함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이전전
3.소재지
4.상호
5.면허연월일
6.면허번호
7.이전후
8.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9.매주조연도 제조예정수량
10.이전사유
11.이전 예정일
12.구비서류
지식경제부령 제2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