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1조
을이 갑으로부터 차용한 원리금, 변제기 및○○○,○○○(이하 병이라 한다)와 같이
갑에게 제공한 담보는 다음과 같다.
생략
제2조
을은 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갑의 지시가 있을때
갑의 지시에 따를 것이며,
생략
제5조
을및 병은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차용금채무의
생략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서명
신고
내용
실질자본금
매출액( 년 월분)
보증계약의무액
보증계약상대방
보증계약년월일
보증계약대상기간
보증계약금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