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건에 관해 증거물로 압수중에 있는 물건에 대해 가환부 신청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목적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압수물가환부신청서신청인
성명
주소
압수물에대한 관계
:
죄명
신청사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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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검찰청검사장 귀하
1380000-00234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25)
농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지정검사 희망
기관명(단체명)
검사대상
종류 및 품목
검사
관할지역
검사
장소수
검사
예상량
검사기간
검사
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검사기관지정 신청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