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150-032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51-7 대정빌딩 2층 전화 (02)595-9798
문서번호 심사 68680-○○○○
시행일자 1995. 10. 27
수신김△△(전□□)
제목 재결서 정본 송부
귀하가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재결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96조 제3항 및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결서 정본을 송부합니다.
첨부 재결서 정본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여타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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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위탁(수탁해지)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위탁(수탁해지)신고서
신고인(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사무조합
④인가번호
⑤명칭
⑥소재지
위탁또는수탁해지내역
⑦산재보험성립번 호
⑧사업장명(대표자)
⑨소재지(전화번호)
⑩사업의 종류
⑪근로자수
⑫수탁 또는 해지년월일
⑬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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