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合金融會社業務方法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 (이하 본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회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법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가 따로 승인 또는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업무의 ..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1)1)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주소증명원
발급번호 제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번지 호
주민등록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증명사항
착오(종전)
주소
정정(변경후)
주소
정정또는변경
사용및근거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동장
2104-2-A 190㎜×268㎜
‘77.6.승인 (신문용지54g/㎡)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가 신청한 당원 20○○년○○호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동 집달관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원고 또는 피고) ○○○, 채무자(피고 또는 원고) ○○○간○○지방법원 20○○년○○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혹은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채무자 성 명:
주 소:
소 가
원
납부할인지세
원
납부한인지세
원
송 달 료
원
합 계
원
XXX지방법원 귀중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채무자 성 명:
주 소:
1. 목적물의 가액: XXX 원정(금 XXX원정)
1. 목적물의 표..
별지서식 보 제24-2호
담당
대리
차장
지점장
무사고증명 (원)
당사(신청인)가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아래 계약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기타 의무불이행 등의 사고가 없음을 확인․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보증종류:
2. 계약명:
3. 계약금약:
....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대과학기술의 특징
1) 정보통신기술 및 분산적 네트워크의 발달
2) 생명공학의 발달
3) 통제불가능성의 증대
4) 불확실성 및 위험의 거대화
2. 현대과학기술의 특징의 구체적 결과
1) 정보통신기술 및 분산적 네트워크의 발달의 구체적 결과
가. 전자회의
나. 인터넷뱅킹
다. 전자도서관
라. 전자상거래
마. 프라이버시의 침해 및 보호요구 증대
2) 생명..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성명
2
성별
남여
3
생년월일 및 만연령
년월 일생
만년 개월 일
4
직업
가. 본인의 직업
나. 가구주의 직업
5
본적
번지 호
6
주소
번지 호
7
발병연월일
년월일
8
사망연월일
시분
년월일 오전 시분
오후
9
사망장소
번지 호
1. 자가3. 의원
2. 병원4. 산원
5.기타의료기관
{
2~5의
명칭
}
6. 기타
10
사망의종류
1. 병사
..
형의 실효신청서
△△△
서기 ○○년 ○월 ○일생
주소○○시○○구○○동○○번지
본적○○시○○구○○가○○번지 ○○호
위 신청인은 서기 ○○년 ○월 ○일자 ○○지방법원 ○○지청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하여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으므로 형법 제37조에 의하여 형의 실효 선고를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년
별지서식 보 제28호 (제60조, 제67조, 제84조, 제101조 관련)
무사고증명(원)
당사(신청인)가 아래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등의 어떠한 사고도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증종류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보증금액
착공일
....
○○지방법원
결정
당원 소속 집달관 △△ △가 신청한 당원 9○카기 ○○호가옥명도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동산의 경매 및 공탁허가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집달관은 별지 목록 동산을 유체동산 경매방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그 배용을 공제하고 잔금을 공탁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