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따라..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답
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청구취지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91 르 1000 혼인생활비용부담항고사건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1991년 8월 이후의 부부생활비용의 부담액에 관하여 20 년 월분부터 상댕액을 증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하고, 장녀 ☆☆☆(20 년월 일생), 장남 ♡♡♡ (20 년월 일생)을 출생 하였습니다만 동거중이던 ..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특수한 기각재결)
Ⅰ 서설
1 의의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2 취지
이러한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기각하는 재결로서 특히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
2. 재결의 성질
행정처분으로서 확인행위와 유사한 성질,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는 ..
[별지 제25호의 10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
(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발신
청구인
①성명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당초결정내용
결정사항
과세표준
세목
연도기분
고지결정지정통지일
이의결정경위
..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청구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2. ☆☆☆은 1991년 3월 5일 사망하고, 청구인은 1992년 7월 9일 ♡♡♡와 재혼하였습니 다.
3. 청구인이 재혼한 후에는 사건본인을 친할아버지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