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기관 자체적으로 재산으로 인정하여 시, 군의 비치대장에 등재됨을 통지할 때 사용하는 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서식입니다.
1.납세자의 성명
2.주소
다음 재산을 귀하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본시(군) 비치대장에 직권등재 하였기 통지합니다.
3. 재산의 소유지
4. 재산의 종류
5. 용도구분
6. 층수별 면적 또는 수량
7. 등재연월일
8. 적요
수의계약 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국세징수 수의계약통지서 양식입니다.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
국세체납액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세 체납액 통지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도·기분
주소
세목
당초납기
납부할체납액
중가산금(누계)
교육(방위)세
합계
농어촌 특별세
중가산금(누계)
가산금
합계
안내말씀
이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상기에 표시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폐기하기 바라며, 만일 납부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
[제1호 서식] 상속개시 등의 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수신: 세무서장
기관명
(전화번호 :)
상속개시 등의 통지서
년월일
발신
※관리번호
( 월분)
①
일련
번호
②
접수
번호
③
상속개시
연월일
④
상속개시
원인
피상속인
사망
실종자
상속인
※세무
서코드
번호
⑤신분
⑥성명
⑦주민등록
번호
⑧주소
⑨본적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관계
01
02..
[제1호 서식] 상속개시 등의 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수신: 세무서장
기관명
(전화번호 :)
상속개시 등의 통지서
년월일
발신
※관리번호
( 월분)
①
일련
번호
②
접수
번호
③
상속개시
연월일
④
상속개시
원인
피상속인
사망
실종자
상속인
※세무
서코드
번호
⑤신분
⑥성명
⑦주민등록
번호
⑧주소
⑨본적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관계
01
02..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표준서식입니다.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주주제위의 관심과 격려로 날로 성장하고 있어 국내는 물론 일본사업의 신장으로 목표매출과 이익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기업공개를 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당사 정관 제 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
임대료 인상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1985년 3월 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번지 소재 본인 소유의
**빌딩 제 5번째 층 전체를 1개월 금**만원에 임대하였는바 직난 2월 말일로 벌써
만 5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그동안의 물가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각종의 제공과금이 증액되고 있어
인근 건물의 임대료도 현저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따..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대상자 지정통지서입니다.
1. 인적사항
2. 내용
귀하는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생략
※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벌과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세무서 장
세무서(국세청)에 과세자료의 오류를 정정 신청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사용되는 오류자료정정결과통지서 서식입니다.
귀하
귀하께서(귀서·귀청에서) 년월 일자로 신청하신 세무서(국세청) 과세자료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정내역
2. 정정할 항목
3. 당초내용
4. 정정내용
5. 정정사유
년월일
○○세무서장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별지 조서에 의한 위의 금액을 징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입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납액통지서 양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세무서장
제호
조세
①세목
세
②연도
③기분
④시장 또는 군수
⑤금액원
별지 조서에 의한 위의 금액을 징수하여 년월 일까지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