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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체납액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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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체납액 통지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도·기분
 주소
 세목
 
 당초납기
 납부할체납액
 중가산금(누계)
 교육(방위)세
 합계
 농어촌 특별세
 중가산금(누계)
 가산금
 합계
 
 안내말씀
 
 이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상기에 표시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폐기하기 바라며, 만일 납부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로는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처음 받으신 고지서에 중가산금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세목별 고지세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중가산금의 계산절차
 가 불필요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중가산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세무서에 오셔서 민원봉사실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 납부세액에 추가되며, 세목별 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산금 부과후 납부할 때까지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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