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력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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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무협력 약정은 (이하 “갑”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창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년월 일자로 체결한다.
“갑”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통상산업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로서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업무와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을”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업무협약 및 고문계약서
위탁자(이하 갑 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탁자(이하 을 이라 한다):
주소:
상호:
성명: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 및 고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업무협약의 기본범위]
본 계약에 의한 업무협약 및 고문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체인점(대리점)모집 통합광고 대행
2. 체인점(대리점) 합동사업설명회 주관
3. 체인점(대리점)모집 대행
4. 체인점(..